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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3

[초보운전] 헷갈리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방법 ■ 2022. 7. 12 부터 개정되어 시행 될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때문에 언제 우회전 할 수 있는 것인지, 언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해야 하는 것인지 헷갈려서 무작정 멈춰 있는 운전자 분들도 많고, 생각보다 어려워서 교통이 많은 장소는 교통체증까지 일어나는 중인데요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번 사례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바로 앞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 우회전 하려는 곳의 횡단보도가 적색 일때는 먼저 가장 가까운 정지선에 무조건 일시정지 하셔야 합니다! 일시정지란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 시키는 것으로 완전 멈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보행자가 없다면 우회전 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주의 할 것이 왼쪽에서 직진하는 차량에 방해가 되.. 2022. 8. 25.
[초보운전]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주의(feat.보행자의 보호) 얼마 전 2022. 1. 11. 도로교통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시행은 2022. 7. 12.) 화제의 내용인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를 살펴 보겠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횡단보도 앞 우회전 일시정지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뉴스에 많이 알려진 내용이라 그런지 우회전시에 무차별 적으로 일시정지 하는 운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차량정체도 많이 늘어 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래 우회전 시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보행중일 때는 일시정지 하는 조항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개정된 내용중 주요내용은 제27조 1항에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이 추가 되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해 /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할 때 / 횡.. 2022. 8. 24.
[초보운전]교통사고 처리요령, 무조건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무조건 경찰에 먼저 신고해야 할까요? 정답은 X 입니다.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기 보다는 상황에 따라 경찰에게 도움을 구하는것이 현명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가장 좋겠지만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있으니 조치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주변에 차가 많지 않다면 조심히 내려서 상대방이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먼저 해야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을 보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즉, 사고를 낸사람이든 내지 않은 사람이든 잘잘못 먼저 따지지 말고 사람 다쳤나 확인해 보라는 말입니다. 위의 사진과 같은 가장 전형적인 교통사고 상황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 2022.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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